[팩트체크] 박수홍씨 가족들, '친족상도례'로 재산범죄 처벌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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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가족 간 도둑질에 처벌 면제 인정해…부모 재산 훔치는 친구 도왔다면 처벌받아
전문가들 "박씨 가족, 처벌 면제 어려울듯…박씨 아닌 법인이 피해자고 은행서 돈 빼돌린 듯"
방송인 박수홍(52) 씨 가족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관심을 끈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등 60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박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하자, 박씨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박수홍 씨의 형) 부부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박씨 가족 사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를 판단하려면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어떤 경우 처벌이 면제되고 어떤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는 뜻인데, 이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 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는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처분을 위임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 관계의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은 328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면서 이를 절도(344조), 사기·공갈(354조), 횡령·배임(361조), 장물죄(365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가족 사이의 이런 재산 범죄는 설령 피해자가 원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명백한 절도죄임에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돈이 필요했던 A(19)군은 지난 3월과 4월 아버지 소유의 농기계 2대를 중고로 내다 판 뒤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2019년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현금과 금목걸이를 훔친 70대 B씨는 도둑이 든 것처럼 꾸몄다 들통났지만 처벌은 피했다.
2018년 도박 빚 때문에 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은퇴자금 1억8천만원을 훔친 C(35)씨에게도 절도죄를 묻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훔치는 자식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처벌받는다.
남자친구와 짜고 아버지의 고가 골프채와 현금 등을 훔친 D(24)씨는 처벌을 면했으나 남자친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 있던 골동품을 훔쳐내 판 E(19)군도 처벌받지 않고 공모한 친구 2명만 처벌받았다.
친족상도례가 모든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손괴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범죄가 아닌 폭행, 협박, 주거침입도 친족 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처벌특례 규정이 없다.
2020년 어머니와 다툰 F(20)씨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포르쉐 승용차 보닛 부분을 망치로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지만 한 집에 동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누이가 암으로 숨을 거두면서 어린 조카들에게 남긴 유산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폭행까지 일삼던 외삼촌 G(46)씨는 참다못한 조카들의 고소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외숙모는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동거가족은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피했다.
외형상 친족상도례 요건을 갖춘 듯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혼인 신고한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40억여원의 재산을 가로챈 60대 여성 H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듯했으나, 2016년 경찰 수사로 사기행각이 드러나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받는 피성년후견인(옛 금치산자) 대상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항소심 판례가 있다.
국가기관(가정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률에 비춰볼 때 성년후견 사무는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친족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피성년후견인 대상 범죄는 주로 후견인을 맡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진다.
친족 명의의 은행예금을 몰래 빼낸 카드나 통장으로 무단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다.
부정한 예금 인출이나 이체는 피해가 최종적으로 예금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도 자금거래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내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한 남편과, 어머니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자기 통장으로 1천500여만원을 이체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우연히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로 장모 통장에서 1천200여만원을 몰래 빼낸 사위 H(33)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가족에게서 같은 액수의 '현금'을 훔쳤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은행에 맡긴 예금을 훔쳐 그러지 못한 셈이다. 박수홍 씨 가족 사건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비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사건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 향후 재판에서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 친형이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자금 32억원과 박씨 개인 예금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아버지는 자신이 박씨 개인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32억원) 부분은 박수홍 씨가 아닌 '법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여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법률 전문가들이 다수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박씨 본인이 법인에서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형이 박씨에게 가야 할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박씨 아버지의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수법률사무소의 최지수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인이라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박씨 아버지의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위탁관계나 재물의 보관자 위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박씨 형의 죄를 숨기기 위한 범인은닉 시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자금(29억원) 부분은 친족 간 은행 예금의 부정 인출·이체를 친족상도례의 예외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례는 절취한 현금카드나 통장을 사용한 사건인데 이런 경우 은행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소유자 허락을 받아 보관하던 카드로 예금 인출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은행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 사건은 무단 인출로 카드를 몰래 쓴 경우로 보여 친족상도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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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박씨 가족, 처벌 면제 어려울듯…박씨 아닌 법인이 피해자고 은행서 돈 빼돌린 듯"
방송인 박수홍(52) 씨 가족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관심을 끈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등 60억여 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박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씨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하자, 박씨 측은 부친이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박수홍 씨의 형) 부부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박씨 가족 사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를 판단하려면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어떤 경우 처벌이 면제되고 어떤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는 뜻인데, 이에 해당하는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간이면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 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는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처분을 위임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상 친족 관계의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은 328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면서 이를 절도(344조), 사기·공갈(354조), 횡령·배임(361조), 장물죄(365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가족 사이의 이런 재산 범죄는 설령 피해자가 원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명백한 절도죄임에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피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돈이 필요했던 A(19)군은 지난 3월과 4월 아버지 소유의 농기계 2대를 중고로 내다 판 뒤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2019년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현금과 금목걸이를 훔친 70대 B씨는 도둑이 든 것처럼 꾸몄다 들통났지만 처벌은 피했다.
2018년 도박 빚 때문에 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은퇴자금 1억8천만원을 훔친 C(35)씨에게도 절도죄를 묻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훔치는 자식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처벌받는다.
남자친구와 짜고 아버지의 고가 골프채와 현금 등을 훔친 D(24)씨는 처벌을 면했으나 남자친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 있던 골동품을 훔쳐내 판 E(19)군도 처벌받지 않고 공모한 친구 2명만 처벌받았다.
친족상도례가 모든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강도,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파손하거나 은닉하는 손괴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범죄가 아닌 폭행, 협박, 주거침입도 친족 간 범행에 대한 별도의 처벌특례 규정이 없다.
2020년 어머니와 다툰 F(20)씨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포르쉐 승용차 보닛 부분을 망치로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지만 한 집에 동거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누이가 암으로 숨을 거두면서 어린 조카들에게 남긴 유산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폭행까지 일삼던 외삼촌 G(46)씨는 참다못한 조카들의 고소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외숙모는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동거가족은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피했다.
외형상 친족상도례 요건을 갖춘 듯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혼인 신고한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40억여원의 재산을 가로챈 60대 여성 H씨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는 듯했으나, 2016년 경찰 수사로 사기행각이 드러나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받는 피성년후견인(옛 금치산자) 대상 재산 범죄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항소심 판례가 있다.
국가기관(가정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률에 비춰볼 때 성년후견 사무는 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친족 사이의 사적인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피성년후견인 대상 범죄는 주로 후견인을 맡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진다.
친족 명의의 은행예금을 몰래 빼낸 카드나 통장으로 무단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다.
부정한 예금 인출이나 이체는 피해가 최종적으로 예금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도 자금거래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내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한 남편과, 어머니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자기 통장으로 1천500여만원을 이체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우연히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로 장모 통장에서 1천200여만원을 몰래 빼낸 사위 H(33)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가족에게서 같은 액수의 '현금'을 훔쳤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은행에 맡긴 예금을 훔쳐 그러지 못한 셈이다. 박수홍 씨 가족 사건의 경우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비를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사건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 향후 재판에서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받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 친형이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자금 32억원과 박씨 개인 예금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아버지는 자신이 박씨 개인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32억원) 부분은 박수홍 씨가 아닌 '법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여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법률 전문가들이 다수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박씨 본인이 법인에서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형이 박씨에게 가야 할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박씨 아버지의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수법률사무소의 최지수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인이라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박씨 아버지의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위탁관계나 재물의 보관자 위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박씨 형의 죄를 숨기기 위한 범인은닉 시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자금(29억원) 부분은 친족 간 은행 예금의 부정 인출·이체를 친족상도례의 예외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승환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례는 절취한 현금카드나 통장을 사용한 사건인데 이런 경우 은행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소유자 허락을 받아 보관하던 카드로 예금 인출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은행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 사건은 무단 인출로 카드를 몰래 쓴 경우로 보여 친족상도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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