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급여·법카 7억여원 횡령한 이사장 부인 2심도 실형

직원 허위 등재 후 급여 명목으로 7년간 매달 580만∼1천670만원 빼돌려

이영주 = 의료법인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7년간 7억여원을 빼돌린 재단 이사장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최근 A(52)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 2심 선고재판에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이던 B의료법인 이사장 C(2017년 사망) 씨와 공모해 2010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이름을 법인 이사로 허위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580여만원∼1천670여만원 총 6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2018년 B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9천800여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0년 당시 법인 이사장이던 C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인 2011년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 C씨와 함께 생활하며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사망한 뒤인 2017년 말부터 B 법인 이사장을 맡았으며, 자신이 이사장이던 2018년 10월 이 법인 감사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재단 병원 소속 근로자 400여명의 임금 37억여원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단 자금을 받아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9천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마찬가지로 임의 사용했다"며 "재단 병원 소속 다수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급여 지금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은 사망한 전 이사장의 미국 체류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단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구체적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재단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고, 기존과 같은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 재단은 결국 법인 회생절차를 거쳐 타인에게 인수되는 등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C 전 이사장의 지시로 C 전 이사장 등의 미국 체류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 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 동생이자 병원 회계과장, C 전 이사장의 사촌 동생이자 재단 이사 등 관계자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