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금속공업협동조합과 중재 활성화 업무협약

왼쪽부터 이의현 이사장(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맹수석 원장(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란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인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것이 ‘조정’이고 중재원 직원이 소액 분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알선’이다.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선재나사, 철판, 강관, 교량난간, 가드레일 등 금속공업분야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1962년 설립됐고 직접생산확인, 단체표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금속공업 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다.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속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금속공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조합사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재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