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김웅 불기소에 김진욱 "사법부에 판단 맡겨야"

"법률가마다 판단 달라"…'감사원 사건 홀딩' 의혹엔 "사실무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와 검찰이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였던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법률가마다 사실 판단이나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발장의 전달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지난달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해당 고발장과 유사한 별개의 고발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거나,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불상의 '중간 전달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고발장과 향후 실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을 비교해보니 93%가 일치했다"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완전히 똑같은 고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중간에 불상자가 포함된 경우라도, 법리상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검찰이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결국 (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 확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내부에서 민·형사 조치와 감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을 수사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사문서위조 또는 허위 사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관할 범죄가 아니라 수사권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공수처 직원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1년 후 내년 국정감사 때까지 국민 기대에 맞는 수사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