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 철회…"퇴직자 전기차 구입시 할인혜택 제공"

2년 연속 '무파업' 청신호
1차 잠정 합의 후 44일 만에 합의 도출
기아 양재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기아 노사가 2022년 임금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기아 차량 구입시 할인 혜택을 주는 '평생 사원증' 제도의 경우, 전기차 구매시 퇴직자에게 할인해준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이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14차 본교섭에서 1차 합의안을 도출한 지 44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4시간 부분 파업은 취소됐고, 2년 연속 무파업 분위기도 이어갔다.지난 1차 잠정 합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 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이다.

이외에도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와 함께, 단체협상 내 경조 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 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도출한 2차 잠정합의안에는 휴가비 30만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이 밖에 202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전기차는 퇴직자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인 '평생 사원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다만 전기차 혜택 관련 세부 사항은 고객대기 수요와 보조금 지급추이, 물량수급 상황 등을 종합로 고려해 별도로 협의한다는 단서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평생 사원증 제도'는 사측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생 사원증 제도는 퇴직자에게도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사측은 올해 혜택 연령을 75세까지 축소하고 구매 주기를 3년으로, 할인 폭은 25%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