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행위 5년 새 2배…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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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지자체가 적당히 눈감는 상황 짐작게 해…일제 감사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원상 복구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린벨트가 설정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3천474건에서 2021년 6천640건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같은 기간 2천417건에서 2천528건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부과액은 2017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241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처분 후 원상복구는 2017년 441건, 지난해 439건이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6명 중 1명만이 불법행위를 시정했다는 뜻이다.
최후의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4건에 불과해 24건이던 2017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대집행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게 한다"며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같은 기간 2천417건에서 2천528건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부과액은 2017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241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처분 후 원상복구는 2017년 441건, 지난해 439건이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6명 중 1명만이 불법행위를 시정했다는 뜻이다.
최후의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4건에 불과해 24건이던 2017년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대집행은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게 한다"며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