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냐" 장애 이웃 괴롭힌 60대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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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쳐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몸이 불편한 이웃 주민을 지속해서 괴롭혀 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께 지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 주민 50대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개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B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돈을 훔친 A씨는 피해자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혀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피해자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보복 심리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개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B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돈을 훔친 A씨는 피해자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혀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며 피해자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보복 심리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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