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굶겨 38㎏까지…폭행해 숨지게한 20대 징역 16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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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해 사생활 감시…살인방조 혐의 다른 룸메이트 징역형 집유 유지 룸메이트를 1년 넘게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년 더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 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철제 식판과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한 데 이어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하면서 165㎝에 52㎏이었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틀 동안 방치돼 있다 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원심에서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룸메이트 C(40)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철제 식판과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한 데 이어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하면서 165㎝에 52㎏이었던 B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1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틀 동안 방치돼 있다 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원심에서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룸메이트 C(40)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