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는 효과 기대 어려워"

"도내 음료전문점 중 적용대상 12%에 불과…대상 확대, 교차반납 필요"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제주 환경단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증금제도 대상 프랜차이즈가 적은 데다가 도내에 매장이 5개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하는데 교차반납이 허용되지 않아 소비자 부담만 커질 뿐 일회용품 회수율과 재활용률의 괄목할만한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도내 음료 전문점이 3천331곳인데 보증금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48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404곳으로 12%에 불과하며, 제주도 향토 프랜차이즈는 도내에 많은 매장을 운영함에도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또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사업자'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

이들 업소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우선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제도의 전국 시행은 물론 교차반납 허용,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 이외 사업자까지 제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분명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권한을 이양받아 조례로 일회용품을 규제하자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