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경기도 국감, 국토부 간부 증인 발언 두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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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관련 '협박 여부' 질의에 국토부 직원 "그런 사실 없다"
野 "국감법 위반이다" vs 與 "공문서 내용 확인하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는 국감법 내용도 모르시냐"고 따졌다.
이에 김희국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소영 의원이 "사실 확인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작년 국토위에서 한 얘길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 얘기고 사생활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께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野 "국감법 위반이다" vs 與 "공문서 내용 확인하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는 국감법 내용도 모르시냐"고 따졌다.
이에 김희국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소영 의원이 "사실 확인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작년 국토위에서 한 얘길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한 얘기고 사생활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께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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