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재판 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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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피해자 측도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12일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도 같은 날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예정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의 선고 공판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2호선 신당역에는 시민이 조성한 추모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도 같은 날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예정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의 선고 공판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2호선 신당역에는 시민이 조성한 추모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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