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의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고발 규탄"

전국 100여 개 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전국 100여 개 이주인권단체(이하 전국이주인권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규탄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오 소장이 이주노동자를 대리해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건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이제 공인노무사회에서까지 이런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공격을 한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를 무료로 상담해 대신하여 진정을 내는 활동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이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탁센터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활동이 문제라면 공인노무사회는 노동부와 지자체 산하 기관부터 고발해야 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이주인권센터를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이어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민주노총 경주지부의 지원금과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자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향상을 위해 무료로 상담과 진정, 고발 등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수수료 받지 않는다"며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악의적인 뒤집어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공인노무사회의 고발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라는 하나의 단체에 대한 고발을 넘어 모든 이주인권단체에 대한 고발 행위"라며 "즉각 고발을 철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