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징계규정 제정' 양승동 KBS 전사장 벌금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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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수 성향의 KBS 공영노조는 사측이 직원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해당 규정에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양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데도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양 전 사장 측은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은 과거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KBS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판단일 뿐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전체의 유효성이나 위원회 활동의 부정은 아니다"며 "판결의 의미가 확대 해석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립하고자 한 그간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