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서 20대 여성 참변…기계에 끼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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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가 몸이 끼인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가 몸이 끼인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