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또 있다"…'출소 D-1' 김근식, 재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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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식에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추가 성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성범죄 사실 확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최근 나타나면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다만 A씨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은 이날 오후 법원으로 이동해 심문을 받은 뒤 인근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출소 후에 발부된다면 일단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당초 예정대로 갱생시설 등에서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