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주식 증여했는데 하루 만에 70억이…[도정환의 상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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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나성공씨는 자동차페인트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즈음에 이르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주위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아 최근 들어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나성공씨는 이미 본인의 나이가 예순을 훨씬 넘었고, 주식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하나 뿐인 아들에게 전부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일한 재산 증여하더라도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는 크게 달라져
나성공씨는 x5년 1월 1일을 증여일자로 하여 회사의 주식 100%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사에게 주식의 평가 및 증여세 산출을 부탁했습니다. 나성공씨의 세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10억원에 이르렀고 증여세만 50억1500만원으로 산출됐습니다.나씨는 작년에 이익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회사의 주식가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법인을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회계법인은 "하루만 일찍 증여를 할 경우 주식가치는 40억원, 증여세는 15억15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주식가치와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자산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시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대 4로 가중평균해 계산합니다. 주가는 미래의 실적 전망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가치를 반영하는 순손익가치에 가중치를 1.5배 높게 두는 것입니다.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미래가치는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 3년의 가중평균손익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해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과거 3년의 최근 연도의 가중치를 3, 그 전년도의 가중치는 2, 그 전전년도의 가중치를 1로 두어 가중평균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비상장주식등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