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 시민 품으로…민간사업허가 승인 취소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수년째 방치…내년 5월 철거 끝날 듯
사업 지연에 따른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수년째 준공처리를 받지 못한 강원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이 속초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16일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1)에 따르면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시행사의 자본력 한계와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10월 1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사자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시설물 원상회복은 내년 5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환동해본부는 시설물 철거에 드는 행정대집행 예산 1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4년간(2018∼2021년) 미납한 항만시설 사용료 1억2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통해 조치한다.

속초항연안여객터미널은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선박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2017년 4월 증·개축이 허가됐다.

하지만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2019년 4월 완공 후에도 준공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실시계획과 관련한 2차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 말까지 사업 이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강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터 활용 방안을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