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효과?…與 최고위 선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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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4명 사퇴시 지도부 붕괴
두명 이상 아군 확보해야 '안심'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정된 당헌 제96조 1항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인 경우 비상상황으로 간주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당 대표를 몰아낼 수 있게 됐다. 당권 주자로선 최소 두 명 이상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내 편’으로 확보해야 마음 놓고 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초선의원은 “차기 당 대표는 혹시 모를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에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와 함께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