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내놔"…'강도 피해' 웹툰 작가 주호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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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 직접 전해주식 투자 실패로 수억원대 금전을 요구한 강도에 흉기 피해를 입은 웹툰작가가 주호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경제는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웹툰작가 B씨에게서 돈을 뺏기로 결심하고 지난 5월 자택에 침입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에 상해를 가했고,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6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웹툰작가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보도 이후 네티즌들은 기사에 언급된 '국민 웹툰'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피해 웹툰작가가 주호민일 것이라 추측했다. 사고 발생 즈음 주호민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재조명되기도 했다.이에 주호민은 지난 16일 오후 침착맨 팬카페에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전했다.
이후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기사에 A씨, B씨라고 나오는데, '국민 웹툰'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니 나밖에 없다"며 웃었다.
이어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줬는데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적혀 있었다. 미국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6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없으니까"라고 말했다.주호민은 A씨와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불치병은 뻥이지만 8세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거 아니냐"며 "합의를 진행해서 얼마 전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형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