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날 매도하려는데 전산장애 사태 벌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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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 장애 의심되면 증거 남겨야…동영상·사진 확보 필요"#민원인 조모씨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개장 직후 주식을 매도하는데 실패했다. 조씨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증권사는 서버·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는 결함이 없으며 민원인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환경 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답변,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17일 올 상반기 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선 조씨 사례 관련 "주식거래 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조씨가 민원 접수 후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 증권사는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엔 조씨가 스마트폰으로 MTS에 접속한 후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1분부터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화면 멈춤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장면이 찍혔다.
금감원은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증권사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산장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수 증권사가 전산장애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이 이루어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거래 시 접속장애, 주문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동영상, 화면 캡쳐 등), 장애 상태 해소 이후 거래 완료 등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 역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