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김근식…유죄 시 얼마나 수감되나

'재범 우려·국민 불안'에 실형 선고 전망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회에서 다시 일정 기간 격리된다. 기소와 3차례의 재판, 유죄 판결 시의 형량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시간을 수감 생활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최대 20일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지만 범죄사실이 일단 한 건이라 재판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김근식이 2006년 1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5개월이 채 안 걸렸다. 김근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그의 전과나 성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 추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겠지만 뒤늦게 발견된 추가 범죄라 감경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근식의 구속영장에 적힌 죄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다. 해당 범죄는 범행 당시인 2006년 형법상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근식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저 형량은 1년이다.

다만 김근식이 2006년 기소될 때 이번 범죄사실이 빠져 별도의 형을 선고받게 된 점(사후적 경합범)은 그에게 유리한 요소다.

이를 사법부가 양형에 고려한다면 최대 절반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법률상 김근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물론 통상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의 선고 형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사건 판결을 보면 한 차례 추행한 초범 피고인에겐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죄질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유사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범은 징역 3년∼징역 7년가량이 선고되고 있다.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형량도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감경이 의무 사항인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을 통해 경합법 감경 여부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서 김근식에게 선고된 징역 15년 형이 너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징벌적 성격의 중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가 나온다면 징역 1∼2년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평생 사회와 격리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담았다.
향후 김근식과 같은 중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김근식이 수감된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김근식의 형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갈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