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론장' 헌재국감…與 "절차흠결" 野 "행정기관 폭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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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법,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
野 "국회 심의 뒤집고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의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국감이다 보니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후 질의에선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에선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제대로 잘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도 이와 관련, "소수당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헌재의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검수완박법 심판도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또 '검찰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여당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위장 탈당' 주장에 "민 의원은 (탈당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당하고 있지 않고 지역위원장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며 "위장탈당이라고 하려면 복당했는지까지도 함께 놓고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에서 헌재로 파견된 검사 4명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파견 검사 중 3명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인 한동훈 장관 등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오랜 기간 검사 신분으로 일한 만큼 법무부에 편향된 시선으로 업무를 처리할 우려가 있고, 헌재 내부 결정 과정 등이 법무부에 보고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것을 기초해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野 "국회 심의 뒤집고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의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국감이다 보니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야권 인사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선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후 질의에선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에선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제대로 잘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형수 의원도 이와 관련, "소수당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헌재의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검수완박법 심판도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씹다 버린 껌'처럼 하찮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또 '검찰수사권 축소'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칠승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여당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정기관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위장 탈당' 주장에 "민 의원은 (탈당 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당하고 있지 않고 지역위원장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며 "위장탈당이라고 하려면 복당했는지까지도 함께 놓고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에서 헌재로 파견된 검사 4명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파견 검사 중 3명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인 한동훈 장관 등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오랜 기간 검사 신분으로 일한 만큼 법무부에 편향된 시선으로 업무를 처리할 우려가 있고, 헌재 내부 결정 과정 등이 법무부에 보고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것을 기초해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