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중앙박물관, '유해물질 노출' 공무직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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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다르더라도 산안법 위반 소지" 국립중앙방물관 내에서 유물 처리·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음에도 공무원들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존·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직 대부분에게는 산안법상 정해진 특수건강진단 보장이나 공무원 수당 등에 따른 위험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3명의 공무원과 12명의 공무직으로 구성된 보존과학부가 운영되고 있다.
유물의 보존처리나 분석조사 등을 위해 산화에틸렌, 아세톤, 메틸알코올, 방사선 등 유해인자에 똑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에 보호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공무직은 공무원과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므로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한 위험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주에게는 보건조치와 특수건강진단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명백한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동일 업무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3명의 공무원과 12명의 공무직으로 구성된 보존과학부가 운영되고 있다.
유물의 보존처리나 분석조사 등을 위해 산화에틸렌, 아세톤, 메틸알코올, 방사선 등 유해인자에 똑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에 보호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공무직은 공무원과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므로 공무원 규정 등에 근거한 위험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주에게는 보건조치와 특수건강진단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명백한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동일 업무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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