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집단 소송 번지나…"손해배상 청구" 카페 등장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발생한 카카오 계열 IT 서비스 장애 사태가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7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LKB)는 카카오톡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KB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신재연 LKB 변호사는 "카카오톡 장애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분이 많을 것"이라며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손해가 없다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피해내역을 정리해 올려달라"고 덧붙였다.

LKB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톡에 연계된 카카오 계열 서비스 전반에 대한 피해를 취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멜론,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인증이 되지 않아 쓰지 못한 서비스, 카카오맵과 연동된 배달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카카오톡이 가지는 영향력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낸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송 규모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