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환노위원들 "민주, 김문수 고발안 날치기 통과…책임 물을 것"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고발 건이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 될 경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해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 종료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의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고발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날치기라는 다수의 폭거를 다시 자행했다"고 성토했다.이날 환노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감에서 한 발언 등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와 ‘제14조 국회 위증의 죄’에 성립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측은 통과를 강행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재적 15인에 찬성 10인(기권 5)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임 의원은 "국회 모욕의 죄는‘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성립하나, 김 위원장의 ‘종북 관련 발언’과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나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한 것으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고 위증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실제 만난 인사가 민주노총 인사이므로 위증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위증은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 성립한다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했다고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한 것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할 시 고발한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국정감사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들겠다는 치졸한 꼼수"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당사자인 윤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생각에 변함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그 이후 김 위원장의 추가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종합감사 때 김 위원장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간사 협의가 불발될 경우 환노위원장이 출석을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