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北 군복' 택배로 주고 받은 중령·원사…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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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감서 드러나…軍 11년 만에 수사현직 중령과 원사가 11년 전 택배로 공포탄 100발과 훈련용 대항군(북한군) 군복 10벌을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육군수사단이 2011년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던 A 원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던 B 중령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B 중령(당시 대위)은 과거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A 원사(당시 상사)에게 2011년 4월, 공포탄과 북한 군복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 원사는 5.56㎜ 공포탄과 군복을 택배로 보냈고,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당시 KCTC 중대장은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두 사람을 수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고, 상급 부대에도 신고하지 않은 당시 중대장 등 관련자 누구도 아무런 징계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육군 측은 당시 B 중령이 물품을 요구한 이유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가 관련 증인이 있다고 밝힌 뒤에야 '확인 중'이라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은폐하려다가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군형법을 보니 거의 총살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보고받은 중대장, 초기 수사를 진행한 헌병대 관계자 등도 함께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