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 시작…"故김문기 몰랐다" 진위 쟁점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대표 측의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