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집주인 9만명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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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국회서 막혔다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모양새다.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았을 집주인 9만3000여명도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특별공제 논의조차 멈춰…기본공제 11억 유지할 듯
집주인 9만3000여명 과세 대상…연내 처리도 회의적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간의 의견 간극이 큰 탓에 논의조차 사라지면서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상황인 셈이다.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여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1가구 1주택자 12만1000여명도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데드라인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약 21만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데드라인을 넘기더라도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일단 종부세를 낸 뒤 내년에 환급하는 방식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회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작고, 종부세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됐기에 특별공제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