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연루?…금감원 "주식 리딩방 유의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혐의자(리딩방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해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밖에 혐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를 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리딩방 회원 매수추천→선매도→회원 매도 추천 패턴 반복 등의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또한 혐의자는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다량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매도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인위적인 주가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동참 시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며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어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