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 재산권 취득 역량 높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세금 절감에 도움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종합에너지 기업인 S 사는 최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임직원이 직무를 통해 발명한 기술 및 장비 등 결과물에 대해 지원 및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A 사도 우수기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됐다. 지난 10년간 특허 출원 234건, 등록 116건, 기자인 출원 158건 등록 126건, 상표출원 1141건, 등록 871건 등 권리를 확보했다. A 사는 신기술 개발 및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입연구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 R&D 운영, 발명에 대한 수시 상담 등을 통해 지식 재산 활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신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더욱이 우수인력 채용과 유지에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매출 상승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했다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 활용에 따른 정관 변경부터 기업의 재무 위험 해소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정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글 작성] 이정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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