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시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6개월 만에 재개

尹 대통령 측 "김관정 진술서, 1심에 유감스러운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2년전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소송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2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약 20분간 양측의 입증 계획과 쟁점에 대한 입장 등을 들었다.

11월 15일 준비 절차를 종결하는 만큼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4월 19일 첫 변론준비 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애초 재판부는 두 번째 기일을 6월로 예정했지만, 법무부가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대리인을 교체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법무부로부터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17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한주 뒤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문건이 위법한 사찰 문건이냐, 아니면 대검찰청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참고하기 위한 문서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채널A 사건의 수사·감찰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관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전 수원고검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서를 제출, 1심 재판부 판단에 유감스러운 영향을 끼쳤다"며 "당시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이 소송의 1심 재판이 끝나갈 때쯤 재판부에 채널A 사건의 진행 경과를 담은 27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오간 문건들, 참석자들의 기억과 전언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