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회사 안전책임자 입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경찰, 사고 원인 다각도 수사중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 책임자가 형사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근로자 B(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황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요네즈(80%)와 물·소금·설탕·간장·고추냉이 등 배합물(20%)을 교반기에 넣어 섞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계의 최대 용량은 100㎏으로, 산술적으로 한꺼번에 마요네즈 80㎏과 고추냉이 등 배합물 20㎏을 넣을 수 있다. 근로자는 작업 시 개당 10㎏짜리 봉지로 소분된 마요네즈를 차례로 넣고,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그릇에 넣어 섞은 뒤 교반기에 투입하는 식으로 일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교반기는 근로자가 자칫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대비해 근로자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다.
낙상 사고 우려는 덜 한 편인데,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 근로자가 반죽물을 건져 내야 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나온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구체적 경위는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무는 2인 1조 체계로 이뤄져야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해서 같은 조 근무라고 볼 수 없었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도 당사자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노조 측에게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고가 난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고, 안전펜스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의 작업 절차를 비롯해 B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 조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며 "관련자를 계속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유족과 B씨의 장례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유족의 거부에 따라 B씨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