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권면직 간부, 전북도 출연기관에 버젓이 근무

수도권 공사(公社)에서 직권면직 된 간부가 전북도 출연기관의 인사 절차를 통과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모 공사 경력직 2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당시 사장으로부터 지원자 자격요건 완화의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전북도 출연기관에 지원할 당시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었다.

A씨는 전북도 출연기관의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현재 간부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올해 패소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판단 대상은 다르다"며 "당시 채용 절차는 공정성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기 의원은 "출연기관 인사 규정과 채용공고문을 봤을 때 이전 직장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채용 문제로 인해 직권면직 된 A씨는 사회 통념상 채용 제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