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100일…'복지 사각지대' 해법 주목

1단계 500가구에 3년간 지급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82만원
집 있어도 소득 낮으면 지원
직접 신청 한계…대리 허용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실험을 도입한 지 18일로 100일이 지났다.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회성 자금지원 등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다만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한계는 향후 정책적 보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단계 실험 참가자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목표로 설정한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공약이다. 서울시민(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심소득에 참여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기초연금·청년수당·청년월세 등도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된다.

1단계 실험에 참여한 500명(중위소득 50% 이하)의 참가자는 2025년 7월까지 총 3년간 안심소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85% 이하 주민 300명에게 2년간 안심소득을 주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안심소득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재산을 환산해 소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집 또는 차가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최저생활에 맞춘 소득보장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약 25%) 121만 가구 중 복지 수혜 가구는 33만 가구에 불과하다.

또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마다 달라서 복잡했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58만원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비해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82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집이나 차가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다.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을 각각 비교했을 때 서울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집단의 하향 이동 확률은 높아지고, 상향 이동 확률은 낮아졌다. 이들의 저소득 탈출률은 2019년 34.3%에서 2020년 16.7%로 급격히 줄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 아래서 지원받기 까다로웠던 18~64세의 저소득 근로 연령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다만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신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사각지대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 등 실제 시행에서는 신청 절차를 다각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