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재해 농가 농지 자금 상환 유예·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구매했거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해당 사업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 회생 농지매입사업, 과원 규모화 사업 등이다.

올해 이상저온이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로 피해율이 30% 이상 돼야 한다.

농지를 산 농업인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농지를 빌린 임대농은 임차료를 감면해준다.

피해 농민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 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피해 확인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환급이나 감면 혜택을 준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피해를 본 730농가에 임대료 감면 등 35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