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빠진다

은행聯, 내년 1월부터 개정 추진
가산금리 0.1%P 하향 조정될 듯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가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의 의결을 추진 중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등을 의미하는 ‘법적비용’이 포함되는데, 현행 모범규준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법적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빠졌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들이 파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떼어내 한국은행에 예치해 두는 ‘비상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우리·SC제일·전북은행 등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이들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고객의 가산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정 폭은 0.1%포인트 이내로 매우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취지가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내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작아 조정 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니다. 가산금리는 법적비용 외에도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은행들은 이들 요소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