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LH, 완주삼례 행복주택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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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자격 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불만이 많았다.하지만 LH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 가능한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