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장 익사 관련 유족에 1억1천만원 배상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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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요원 근무관리 부실, 부산시에 책임 있어" 2019년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성 판사는 유족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산시가 유족에게 1억1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0대 여성 A씨는 2019년 5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 어린이풀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0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다가 지나가던 이용객에 의해 발견됐고, 안전요원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수영장에는 2개의 감시탑이 설치돼 있었고 안전요원 2명도 근무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감시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부산시의 관리 소홀로 A씨가 목숨을 잃었다며 2019년 7월 소를 제기했다.
안전 요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익사가 아닌 뇌출혈 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빨리 구조돼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의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0대 여성 A씨는 2019년 5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 어린이풀에서 수영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0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다가 지나가던 이용객에 의해 발견됐고, 안전요원이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수영장에는 2개의 감시탑이 설치돼 있었고 안전요원 2명도 근무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감시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부산시의 관리 소홀로 A씨가 목숨을 잃었다며 2019년 7월 소를 제기했다.
안전 요원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익사가 아닌 뇌출혈 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빨리 구조돼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의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