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커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포’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 개정도 추진
한동훈 "가해자 접근 막는게 가장 효율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고 스토킹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킹 범주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도 도입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100m 범위 안에 가해자 접근을 금지시키고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변 안전 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 법령에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도입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규정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결정하면 스토킹 행위자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신고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장은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받은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정보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킨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경보가 발생해 경찰이 곧바로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발생하는 데다 신고 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법원의 잠정조치나 수시가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한 장관은 “그동안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이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엔 영장 없이 체포가 불가능해 현장 대처가 어려웠다”며 “법이 개정되면 경찰이 긴급체포 등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