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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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전까지 행정권고 조치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데이터 이중화(二重化)’를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작업이 (의무화)돼 있는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아 반드시 이중화해야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며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 이중화 작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처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카카오는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피해 접수 창구를 빠르게 열고 인원을 배치해 국민 피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 지원을 위해 카카오의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논의와 관련해선 “야당이 주장하는 플랫폼 갑질 규제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는 결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