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받고 특산품도 받는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만원 이상 초과액 16.5% 공제
내년부터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과 조례 제정에 나섰다.

19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서다.기부는 전국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하면 총 24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뿐 아니라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도 할 수 있다.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하다. 부당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특산품 선정 등 ‘기부 유치전’에 나섰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가 적극적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도 선정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답례품은 제주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으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연간 24억~196억원 규모 기부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2008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늘어났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사업에 쓰일 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도 측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