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다수당 횡포이자 날치기 법안"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날치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해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농민을 사지(死地)로 모는 법"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배추법', '돼지법', '멸치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법안)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202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나 나라 경제가 거덜난 적이 있다"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