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12시간 조사(종합2보)

노영민 주재 대책회의 이후 북송 방침 결정…경위 추궁
盧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제 도끼에 제 발등" 비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애초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16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사 날짜를 다시 잡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추궁했다.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한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올해 8월 고발당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가정보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자필 보호신청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정부의 기류가 변했다.

이 회의 후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결론이다. 아울러 합동조사팀이 서울 대방동 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탈북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을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꾸도록 지시했으며, 11월 6일 국가안보실에 전달됐다.

결국 이튿날 어민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노 전 실장은 조사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이고,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향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