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지노믹스, 골관절염藥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체 성인에서 보험급여 적용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성분명 폴마콕시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내달부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되면서 전체 성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셀렉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급여 기준인 상부 위장관의 궤양·출혈·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 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삭제돼 급여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아셀렉스는 염증과 통증 등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저해하는 약물이다.

탄산무수화효소(CA)와의 결합력을 통해 선택적 작용을 할 수 있다. CA 분포량이 많은 심혈관계 조직에서는 잘 작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줄고, CA가 적은 관절염 조직 내에서는 COX-2 억제로 항염증 효과가 증대된다고 했다. 비아트리스 쎄레브렉스의 하루 200mg 대비 100분의 1 용량인 2mg으로 약효를 보인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과거 쎄레브렉스 급여기준이 완화되면서 2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셀렉스는 연령제한이 없어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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