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무허가 집회'에 변상금 부과 검토

서울시가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한 시민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행동 소속 50여 명은 이달 13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에 모여 앉아 집회·시위권 보장을 요구했다. 올 8월 광장 재개장 이후 첫 집회 사례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으나 시는 자문단 심의를 거쳐 이를 반려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조례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단체는 시의 허가 없이 집회를 강행했다.

시는 이를 광장 '무단점유' 행위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원칙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시가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며 자신이 이를 막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 허가를 받은 집회·시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광장 재개장 이후 접수된 사용 신청은 총 3건인데 이 가운데 공동행동 집회 등 2건은 반려됐고 나머지 1건도 이날 중 반려 통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