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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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박해 단정 못 해" 청구 기각…2심 "본질적 존엄성 침해"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15세 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그는 2014년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 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2016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A씨는 2017년 7월께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박해받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15세 때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살아왔다. 그는 2014년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 7일 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 등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2016년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A씨는 2017년 7월께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상태로 취업하기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박해받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 처벌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인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민심사와 인정기준을 공문서의 유무로 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