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지만 징계부가금은 유효'…진경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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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강문경 부장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배경이나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천15만원을 부과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작년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4억2천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강문경 부장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배경이나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천15만원을 부과받았다.
뇌물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작년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4억2천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