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개 사료 먹인 자매 포주에 징역 30년·22년 선고

法 "반인륜·엽기적 범행으로 존엄성 짓밟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감금하고 목줄을 채우는가 하면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48)에게 징역 30년, 언니 B씨(5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한 뒤,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종업원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개혈종은 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고,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자매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