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어선 연락두절 알았지만…뒤늦게 해경 통보한 수협

제주조업국 "풍랑특보 속 여러 업무 병행하며 자체 확인 중이었다"

제주 마라도 해상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제주조업국)이 해경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기 약 5시간 전에 사고 어선의 연락두절 사실을 인지했으나 해경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조업국은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29t)호가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위치 통지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43분 조업국에 위치를 알렸고, 이후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조업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2시간 후인 오후 10시에 위치를 알려야 했으나 하지 않은 것이다.

위치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업국은 해당 어선 위치를 확인하고 해경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조업국은 A호의 '위치통지 미이행' 사실을 파악한 뒤 자체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전파탐지도 하는 한편 주변 어선에도 연락하는 등 확인에 나섰으나 해경에는 알리지 않았다.

해경은 이후 18일 오전 2시 40분과 2시 46분께 선주와 같은 선단 어선의 신고를 연이어 받으면서 A호의 연락 두절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오전 3시께 비상상황이라고 판단, 대응에 나선 해경은 오전 3시 10분께 제주조업국에 연락했고 제주조업국은 오전 3시 33분께 뒤늦게 해경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해경은 18일 오전 5시께 A호의 항적 기록상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에 도착, 수색을 벌인 끝에 오전 5시 8분께 A호를 발견했다.

당시 배는 이미 뒤집힌 채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만 보이는 상태였다.

어선이 언제 전복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록을 바탕으로 17일 오후 4시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추정이 맞다면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배가 뒤집힌 지 13시간이 지난 뒤였다.

만일 제주조업국이 즉각 해경에 통보했다면 수색 등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조업국 관계자는 "하루에도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이 많이 있어 통상 먼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다"며 "확인하다 보면 대부분 찾게 되는데, 이번처럼 사고로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2명이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제주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선박 동태 관리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전파탐지나 자체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호는 지난 18일 오전 5시 8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뒤집힌 채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바닥만 보이는 상태로 해경에 발견됐다. 해경은 선주 진술 등을 토대로 배에 4명(한국인 2·외국인 2)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