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려 출국"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입국했다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지난달 중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입국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30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기소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